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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사소송법 제374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자신에 대한 판결들이 그 기각의 이유가 상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은 등 부당하므로 위헌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Answer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만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판결들은 모두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예외적인 재판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또한 청구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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