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법 제307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명예훼손죄 규정에 대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을 때,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해당 심판청구가 적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Answer
헌법소원제도는 공권력의 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심판을 구하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입니다. 따라서 법률 등 공권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에게 해당 공권력으로 인해 기본권이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명확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기본권 침해 가능성 또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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