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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반공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해당 청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자신에게 해당 법령에 따른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년 9월 19일부터 기산하더라도 20년이 훨씬 지나 청구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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