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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를 사전심사 단계에서 적용한 것은 적법한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니므로 이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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