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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항 등 위헌제청AI Hub 법률 QA

Question

보상의 전제가 되는 의료사고와 관련된 사항들이 법률에서 반드시 규정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의학의 발전 수준 등에 따라 의료사고와 관련된 사항들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분담금 납부의무자의 범위와 보상재원의 분담비율을 반드시 법률에서 정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2011. 4. 7. 법률 제10566호로 제정된 것) 제46조 제3항 및 제4항 중 ‘제3항에 따른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범위, 보상재원의 분담비율’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 적절히 위임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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