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와 주택을 모두 공시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토지와 주택의 평가에 있어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상속세법은 토지와 주택을 각각 다른 기준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의 가액은 개별공시지가로, 주택의 가액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에 의해 산정됩니다. 두 평가방식의 절차와 기준은 유사하지만 이를 동일하게 취급하여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일관된 과세행정과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며, 상속재산 평가에서 과세관청의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도록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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