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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전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항 제9호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가 전북대학교 발전기금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발전기금조항이 2014년 6월 13일 삭제되었고, 이후 교육부가 2015년 12월 15일 발표한 '국립대학 총장 임용 제도 보완 방안'에 따라 발전기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 규정이 반복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헌법소원을 제기하더라도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보아, 헌법소원 심판의 이익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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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전북대학교 발전기금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