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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명의신탁금지조항과 종교단체특례조항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Answer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과 제8조 제3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거하여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명의신탁금지조항과 종교단체특례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다고 해도, 당해 사건에서 조세 포탈 또는 법령 회피 목적이 없음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의 결과나 법적 효력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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