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6호의3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총포소지허가를 제한하는 조항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된다면 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 아닌가요?
Answer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사람에 대해 총포소지허가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총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이는 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총기의 특성상 사고 발생 시 그 피해가 중대하기 때문에 입법자는 특정 기준을 설정하여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직업적 필요성이 있더라도 예외 없이 허가가 제한될 수 있으나, 이는 국민의 생명과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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