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6호의3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사람에 대해 총포소지를 제한하는 것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Answer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사람은 준법의식과 통제능력이 미약하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어 총기 관리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총포소지를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행정청이 개별적으로 자격을 심사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심판대상조항은 예외 없이 이들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제한은 5년간만 적용됩니다. 이러한 공익이 사익보다 크기 때문에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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