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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축법 제47조의 건축선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Answer
건축법 제47조의 건축선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되었거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시장이나 군수에 의해 위치가 지정된 도로여야 합니다. 따라서 관계 법령에 의한 도로로 고시되었거나 위치 지정이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는 건축법 소정의 도로로 간주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건축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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