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주장한 범죄의 자백 및 증언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범죄피해자 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이 주장한 범죄의 자백 및 증언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제1항 제4호의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법령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적법한 사법 절차의 진행에 부수한 피해는 그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헌법 제30조에서도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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