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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트위터 코리아, 인스타그램 등 SNS가 ‘삼성, 삼성증권, 청와대, GMO’ 등의 키워드에 관한 게시물 검색을 금지한 행위가 위헌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권력'이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 문제가 된 SNS의 특정 키워드 검색 금지 행위는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의 고권적 작용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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