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동일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중복제소로 판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동일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중복제소로 판단되는 기준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과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당사자가 이미 심리 중인 헌법소원심판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동일한 당사자가 동일한 법률조항을 대상으로 같은 내용의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중복제소로 간주됩니다. 본 사건에서 청구인은 동일한 법률조항에 대해 이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상태였으므로, 추가적인 심판청구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