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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최초 대여 이후 이자율이 상한선을 넘는 경우 효력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구 이자제한법에 따르면 금전 대차 계약의 최고이자율은 연 30%였으나, 2014. 7. 15. 이후로는 연 25%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자 제한법 제5조에 따라 이자에 대한 복리 약정이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2014. 7. 15. 이전에 발생한 이자는 연 30%를 초과하지 않게 적용되고, 이후 발생한 이자는 연 25%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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