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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휴가일수계산착오처리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연가보상비 미지급과 관련하여 연가일수 처리행위가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였다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적법합니까?

Answer

연가보상비 미지급과 관련된 연가일수 계산 행위는 공권력의 행사가 아닌 내부적 업무처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헌법소원이 성립하려면 기본권 침해를 발생시키는 공권력의 행사가 있어야 하지만, 해당 행위는 단순한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권력적 성격을 띠지 않아 헌법소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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