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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경상북도 시ㆍ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별표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김천시의회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적격이 없다고 판단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김천시의회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적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은 기본권이 침해된 자만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나 그 의결기관은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실현해야 할 책임을 지닌 공법인이므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근거하여 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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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김천시의회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적격이 없다고 판단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