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사소송법 제179조의2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179조의2와 제221조 제2항, 그리고 형법 제137조와 제350조의2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을 검토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Answer
청구인이 형사소송법 제179조의2와 제221조 제2항, 형법 제137조 및 제350조의2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심판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79조의2와 제221조 제2항에 대해서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137조와 제350조의2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으로 처리할 사항이 아니며, 특정인의 행위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