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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전문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 법령 시행과 관련하여 어떤 청구 기간을 준수해야 하나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법령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경우,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법령 시행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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