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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농지개량조합인사규정준칙 제64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농지개량조합의 인사규정준칙이 전국 각 농지개량조합에 시달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개정준칙이 전국 각 농지개량조합에 시달된 행위는 정부가 농지개량조합에 대한 인사에 관한 공통지침을 시달한 것에 불과하며, 이는 농지개량조합의 단체교섭에 있어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는 내부적인 감독작용에 지나지 않으므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농지개량조합법 제40조를 참조하여, 이는 법률적 규제작용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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