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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 어떤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나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는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만약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하는 경우, 해당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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