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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았는지요?

Answer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위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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