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수용자 장구사용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용자에게 보호장비인 수갑과 포승을 사용한 행위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수용자에게 보호장비인 수갑과 포승을 사용한 행위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는 판단하였습니다. 교정시설 외부로 수용자를 이동할 때는 도주의 우려가 높아 교정시설 내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계호가 필요하며, 많은 인력을 투입하더라도 보호장비 사용보다 교정사고 예방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이미 선례를 통해 헌법적으로 해명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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