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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모의총포 판매 당시 칼라파트가 제거된 상태로 판매되었음을 인정한 것은, 관련 증거와 참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입니다. 또한, 수사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의 사격장에서 칼라파트가 제거된 총기 다수가 발견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참조조문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본문과 제73조 제1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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