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전자발찌 부착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용자 도주방지를 위한 위치추적전자장치 운영방안(교정본부 2015. 11. 13.자 공문)’의 부착대상 수용자 중 2단계 출정수용자 관련 부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Answer
‘수용자 도주방지를 위한 위치추적전자장치 운영방안(교정본부 2015. 11. 13.자 공문)’ 중 부착대상 수용자 가운데 2단계 출정수용자 관련 부분은 법무부 산하 교정본부가 교도소장에게 발송한 공문으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 제도’를 시범운영할 교정기관의 범위와 세부 시행 계획 등을 정한 행정기관 내부의 행위 또는 단순한 시행 방침입니다. 이 사건 운영방안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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