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주장한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불법행위 및 허위수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왜 청구 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나요?
Answer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리고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불법행위 및 허위수사는 상고가 기각된 2016년 8월 19일 이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넘은 2018년 3월 8일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청구 기간이 도과되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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