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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청구인이 전기를 사용한 행위가 불법영득의사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이 전기를 사용한 것은 불법영득의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구인은 자원의 의뢰로 해당 부동산에 기계를 설치하면서 전기를 사용했으며, 당시 현장에 있던 건업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전기선을 연결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의 장비를 빌려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불법영득의사로 인한 절도 혐의가 성립하지 않으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근거는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헌법 제11조 및 제37조 제1항이 적용되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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