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받은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검사의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볼 수 있는 자료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므로,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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