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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직선거법 제47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직선거법 제47조 제1항 본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출마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이미 종료되었기 때문에, 설령 공직선거법 제47조 제1항 본문이 위헌으로 결정되더라도 청구인의 권리를 구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전 결정에서 해당 조항이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히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 심판이익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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