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사소송법 제159조 제1호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재판장의 증인신청 기각결정과 형사소송법 제159조 제1호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 주장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나요?
Answer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재판장이 증인신청을 기각한 것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이 사건 기각결정은 법원의 소송지휘권에 근거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159조 제1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나,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 부족으로 이 부분의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고 판결되었습니다. 결국,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청구인의 모든 주장에 대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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