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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있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 위배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경제범죄의 대형화와 그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득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원이 이득액의 개념을 엄격하게 해석하며, 이득액 기준의 단계적 가중처벌이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이 법률 조항이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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