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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미결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하지 않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에 대한 판결전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만을 본형에 산입하고 있다면서 미산입구금일수를 산입시켜 줄 것을 구하는 것이므로 위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어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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