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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조항에서 '이득액'의 개념은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의미하며, 이를 경제적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득액의 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산정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법률 조항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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