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사계약의 물량정산계약에 대한 법적 인정 및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공사계약의 물량정산계약은 계약의 주요 내용에 따라 최종 공사대금을 물량정산을 통해 확정하기로 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민법 제678조는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대금을 산정하는 방법을 명시하고 있으며, 특정한 산정방법이나 기성고율의 적용이 아닌 물량정산을 통해 다루어질 수 있는 계약임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계약의 성격에 따라 물량정산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는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