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판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원의 재판은 사법절차 내에서 이미 적법성과 타당성이 검토되었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취소를 구한 대법원 결정은 이러한 예외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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