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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이 재무부소관 국유재산으로 지정된 날인 1980년 7월 3일부터 180일이 훨씬 지난 1999년 10월 18일에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었습니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을 넘겨 부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판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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