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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민사소송법 제327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민사소송법 제327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는데,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327조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했으나, 해당 법률조항이 시행된 후 1999년 7월 3일 재심청구 기각판결을 송달받았을 때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1999년 9월 15일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로 인해 청구기간이 지나간 후의 심판청구로 간주되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청구기간 경과로 인해 부적법하다고 결정하여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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