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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헌법재판소는 왜 재판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각하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다투는 판결들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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