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근로기준법 제61조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근로기준법 제61조와 최저임금법 제7조의 규정 적용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했음을 안 시점은 언제로 판단하였습니까?
Answer
근로기준법 제61조와 최저임금법 제7조의 규정 적용으로 인해 기본권 침해가 발생했음을 안 시점은, 아파트 관리회사가 변경된 후인 1999년 2월 말경입니다. 이때 청구인은 해당 규정에 따른 적용포기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시점을 기준으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청구기간은 이 시점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해석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