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위헌제청AI Hub 법률 QA
Question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명함을 선거 기간 중 배부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명함 배부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규정은 선거의 조기과열과 유급 선거운동원의 고용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규제가 없다면 정치·경제적 차이에 따라 선거운동이 불균등해지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큽니다. 공직선거법은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다른 인쇄물에 비해 폭넓게 허용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은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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