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법률조항이 재심대상 보호감호사건에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조항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어야 하며, 그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한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와 제20조 제2항은 재심대상 보호감호사건의 전제가 될 수는 있지만, 해당 재심 청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법률조항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