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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교도소 내 스마트접견 차등제한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스마트 접견이 수형자에게 권리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스마트 접견은 일반 접견이나 화상 접견에 비해 쉽게 접견할 수 있는 시혜적 조치에 해당되며, 수형자에게 스마트 접견을 신청할 권리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수형자 중 일부에 대하여 스마트 접견이나 가석방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그 법적 지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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