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2항 제1호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2항 제1호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들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나요?
Answer
선거비용 보전 제한조항의 입법목적은 선거가 조기에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비후보자 선거비용을 보전 대상에서 제외하여 후보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또한 예비후보자는 후원회 기부금을 통해 선거비용을 조달할 수 있고, 공적으로 부담되는 선거비용의 상한을 설정하여 후보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있으므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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