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심판대상조항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이유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항 및 제49조 제2항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에 의해 현재 구체적으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데, 청구인은 자신이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이 될 가능성만을 주장하며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자기관련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권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결정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