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38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가 경비처우급별 직업훈련 기준을 정한 지침이 수형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
Answer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38조가 수형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직업훈련대상 선발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 등의 목적에 따라 교정시설의 장이 구체적인 사항을 참작하여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형자에게 직업훈련교육을 신청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지침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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