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직선거법 제58조의2 단서 제3호 등 위헌제청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직선거법의 투표참여 권유행위에 대한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직선거법상 투표참여 권유행위에 대한 규정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법관이 자의적으로 그 범위를 확대할 우려가 없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단서 제3호 및 제256조 제3항 제3호 중 제58조의2 단서 제3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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