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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법정 내 보호장비 착용행위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방청석에서 수갑을 착용하게 한 행위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 제1항, 제98조 제2항에 따라 수형자가 법정에서 도주 등 교정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청석에서 수갑을 착용하게 한 행위는 그 목적이 정당하며, 법원의 심리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은 동안에는 보호장비 사용이 적합한 수단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보호장비 착용으로 인해 신체의 자유나 인격권이 제한되었지만, 이는 제한적이었으며, 도주 등 사고 예방이라는 공익이 더 중요하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도 준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아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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