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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이며, 청구인이 헌법소원 청구 기간을 어떻게 초과하게 되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또는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청구인은 1998년 12월 4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통해 노동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그 시점부터 180일 이내, 즉 1999년 6월 2일까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2000년 2월 21일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이로 인해 청구기간을 상당히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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