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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법정 내 보호장비 착용행위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정에서 방청석에 대기 중인 수형자에게 수갑을 착용하게 한 행위가 헌법상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 제1항 제1호, 제98조 제2항 제1호, 계호업무지침 제201조 제4호에 따라 방청석에서 수형자에게 수갑을 착용하게 한 행위는 수형자가 법정 출정을 이용하여 도주 등 교정사고를 일으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정당합니다. 이러한 보호장비 사용은 교정시설 밖에서의 도주 우려를 실효적으로 예방하는 적합한 수단으로 인정되며, 보호장비 착용으로 인한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에 대한 제한은 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준수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행위는 헌법 제10조, 제12조, 제37조 제2항을 위반하지 않으며, 수형자의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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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방청석에 대기 중인 수형자에게 수갑을 착용하게 한 행위가 헌법상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