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예비역편입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예비역 편입 처분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예비역 편입 처분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합니다. 해당 처분은 이미 재판을 거친 행정처분으로,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 대법원이 처분의 위헌·위법 여부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예비역 편입 처분이 재판을 거친 이상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며,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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